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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비 소득공제

     

    “이제 운동하면서 세금도 돌려받는 시대가 왔습니다!”

     

    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도 ‘문화비 소득공제’ 대상이 됩니다.

    단, 모든 시설이 되는 건 아니며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과 신청 방법이 존재합니다.

     

    연말정산에서 최대 36만 원까지 돌려받을 수 있는 절호의 기회! 아래 내용을 꼼꼼히 읽고 혜택을 놓치지 마세요.

     

    문화비 소득공제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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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비 소득공제

     

    문화비 소득공제는 근로자가 책, 공연, 박물관, 영화 등 문화활동에 지출한 금액을 연말정산 시 공제받는 제도입니다.
    2025년 7월 1일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이 제도에 포함되어 건강과 절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변화가 시작됩니다.

     

    • 대상: 총급여 7,000만 원 이하 근로소득자
    • 공제율: 결제금액의 30%
    • 공제한도: 연간 300만 원 (문화비·전통시장·대중교통 포함)

     

    헬스장·수영장 소득공제 핵심 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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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비 소득공제

     

    • 시행일: 2025년 7월 1일부터
    • 공제 대상 시설: 체육시설법에 따라 지자체에 신고된 헬스장, 수영장, 종합체육시설 중
      →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완료된 곳
    • 결제 방식: 신용카드, 체크카드, 현금영수증
    • 공제 범위 예시: 월 10만 원 × 12개월 = 120만 원 → 30% = 36만 원 소득공제

     

    주의사항 (반드시 확인!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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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비 소득공제

     

    • PT, 강습비, 필라테스 등은 공제 제외 또는 50%만 가능
      → 결제 항목이 구분된 영수증 필수
    • 운동용품·식료품 등 부가상품은 공제 불가
    • 등록된 사업장 여부 확인 필수
      → 문화비 소득공제 누리집 에서 확인 가능
    • 영수증 보관 습관화: 연말정산 시 필요

     

    사업자 등록 방법 요약 (운영자 대상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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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

     

    • 등록 기한: 2025년 6월 30일까지 (사전 등록 시 7월 1일부터 혜택 제공)
    • 등록 절차:
      1) 서류 준비 (사업자등록증, 체육시설 신고증 등)
      2) 문화비 소득공제 누리집에서 온라인 접수
      3) 고객센터 승인 후 공제 적용
    • 등록 후에는 소비자가 자동으로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음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기대효과

     

    • 국민 건강 증진: 운동 비용에 대한 경제적 부담 완화
    • 체육 산업 활성화: 이용자 증가 → 헬스장·용품산업 성장
    • 코로나19 이후 업계 회복: 운영 어려움 겪은 사업장에 활력 제공

    정부는 이 제도 시행에 앞서 적극적인 홍보와 안내를 계획 중입니다.

     

    마무리: 지금 준비해야 할 것

     

    2025년 하반기, 건강관리 + 세금 혜택을 동시에 받을 수 있는 ‘헬스장·수영장 소득공제’ 제도.
    근로자라면 이제 운동도 전략적으로!

     

    • 사업자는 6월 30일까지 등록 완료
    • 이용자는 등록된 시설에서만 결제
    • 연말정산 대비 결제 증빙 관리 철저히

    건강도 챙기고, 세금도 아끼는 똑똑한 소비자 되세요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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