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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원한 여름, 따뜻한 겨울을 위한 정부 지원 혜택!
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6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.
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, 일찍 신청할수록 혜택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어요!
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확인하고, 우리 가족도 에너지 복지 혜택 받으세요!
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요?
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냉·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요금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.
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, 연탄, 등유, LP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(바우처)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.
2025년부터는 여름·겨울 바우처를 통합해 자유롭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, 기후 변화에 따른 유연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!
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?
- 2025년 6월 9일 ~ 2025년 12월 31일
-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
- 대리인 신청도 가능 (가족, 복지시설 관계자 등)
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, 이렇게 확인하세요!
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한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단순 수급자라 해도 아래 7가지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세대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.
신청 자격 요건 7가지 (세대 내 1명 이상 해당 시 가능)
1. 노인
- 주민등록 기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2. 영유아
- 주민등록 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- '만 나이 기준이 아닌 ‘생년월일 기준’이므로, 신청일 시점과 상관없이 위 날짜 이후 출생이면 모두 해당됩니다.
3. 장애인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전원 해당 (경증·중증 구분 없음)
4. 임산부
- 임신 중이거나,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- 의료기관의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
5.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-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 」 ,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」(별표3, 4, 4의2)에 따라
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을 보유한 자
6. 한부모가족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가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
- 여성가족부 발급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로 확인 가능
7.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세대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,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포함 시 해당됨
꼭 기억하세요!
-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 내 위 조건에 1명만 해당돼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위 조건은 모두 주민등록상 세대원 기준이며, 세대분리되어도 실질적 동거 확인 시 예외 인정 가능합니다.
- 자격 여부가 모호할 경우,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1600-3190)에 문의하세요.
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 (2025년 지원금액 기준)
세대 구성원 수 | 지원금액 (1년 기준) |
1인 세대 | 295,200원 |
2인 세대 | 407,500원 |
3인 세대 | 532,700원 |
4인 이상 세대 | 701,300원 |
- 전기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결제 중 선택 가능
- 여름(하절기)과 겨울(동절기)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
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?
사용기간
- 하절기(여름): 2025년 7월 1일 ~ 9월 30일
- 동절기(겨울): 2025년 10월 16일 ~ 2026년 4월 30일
사용방법
- 전기요금 자동 차감
-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(가스, 연탄, LPG, 등유 등)
💡 사용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, ‘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’도 운영 중입니다.
우체국 집배원, 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해 사용을 도와드릴 예정이에요.
꼭 신청하세요!
- 에너지 취약계층이라면 꼭 신청하세요.
- 에너지 걱정 없는 여름과 겨울, 정부가 지원합니다.
- 신청기간은 12월 31일까지지만, 일찍 신청할수록 혜택을 더 빨리 누릴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