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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퇴직 후 건보료 3배?”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.
아무 준비 없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폭탄 맞는 건 순식간!
단, 퇴직 후 2개월 안에 ‘이것’만 신청하면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.
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?
네, 대부분의 경우 보험료가 급등합니다.
직장가입자는 월급에서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로 내고, 회사와 50:50 분담합니다. 하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, 이때 보험료 산정 기준도 크게 달라집니다.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(2025년 기준)
구분 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
기준 | 월급(소득) | 소득 + 재산 + 자동차 등 종합 고려 |
부담 비율 | 본인 50% + 회사 50% | 본인 100% 부담 |
보험료 수준 | 일정한 편 | 최저 월 2~3만 원부터 → 많게는 10만 원 이상 |
지역가입자는 단순히 소득만이 아니라, 재산(부동산, 전세보증금), 자동차, 가구원 수까지 반영되어 보험료가 정해지기 때문에, 소득이 낮아도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.
보험료 급등 막는 ‘임의계속가입’ 제도란?
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갑작스러운 보험료 급등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.
임의계속가입 자격 조건 (2025년 기준)
- 직장과의 사용관계가 끝난 자 중
-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(365일) 이상 유지한 경우
- 현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상태여야 신청 가능
즉, 퇴직 직전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며, 현재 지역가입자여야 신청 가능합니다.
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
신청 기한
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건강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
- 예시:
·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
· 2025년 8월 10일에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고, 납부기한이 8월 25일인 경우
→ 10월 25일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 가능
신청 절차
1. 보험료 비교 모의계산
-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임의계속가입 시와 지역가입 시 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.
2. 신청 방법
- 공단 지사 방문 또는
- 온라인 신청(공단 홈페이지/앱) 또는
- 전화 문의 ☎️ 1577-1000
3. 필요 서류
- 신분증
- 퇴직 확인서류 (예: 퇴직증명서,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등)
4. 주의사항
- 신청 후 철회 불가
- 중도 해지 불가
- 반드시 모의계산으로 본인에게 유리한지 사전에 확인하세요!
추가 팁: 이런 경우도 체크하세요
- 재취업 시 자동 종료
재취업하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임의계속가입은 자동 종료됩니다.
- 부양가족 등록도 방법
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가족(배우자, 자녀, 부모 등)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
- 공단 상담 활용
건강보험공단의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.
마무리
퇴사 후 갑자기 전환되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,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월 10만 원 이상 폭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.
하지만 ‘임의계속가입’ 제도만 제대로 활용하면, 최대 3년간 퇴직 전 수준의 보험료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.
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지만, 기한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.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 첫 고지서 납부기한 기준 2개월 이내에 꼭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