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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2024년 7월 1일 이후 해외 또는 제주도 여행하셨나요?”
3분이면 끝나는 초간단 과정,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출국납부금 환급제도란?
출국납부금 환급제도는 항공권 구매 시 부과되던 출국납부금이 제도 개편(2024.7.1) 으로 인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, 이를 돌려주는 정부 공식 환급 제도입니다.
항공권을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구매했지만, 실제 출국은 7월 1일 이후라면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.
제주도 여행도 해당되나요?
네, 제주도 여행도 해당됩니다!
출국납부금은 일반적으로 국제선 항공권에서 부과되지만, 내국인이 제주도에 비행기로 이동하면서 해당 금액이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도 일부 항공사에서 포함될 수 있어,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.
👉 제주도 포함 여부는 항공권 발권 정보로 개별 조회가 가능하니 반드시 확인해보세요.
환급 대상 조건 요약
구분 | 조건 |
항공권 발권일 | 2024년 6월 30일 이전 |
실제 출국일 | 2024년 7월 1일 이후 |
성인 (만 12세 이상) | 최대 3,000원 환급 |
어린이 (만 2세~12세 미만) | 최대 10,000원 환급 ※ 2025년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|
제외 대상 | 만 2세 미만 / 출국납부금 원래 면제 대상자 등 |
신청 기한 |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(예: 2024년 7월 1일 출국 → 2029년 6월 30일까지) |
신청 준비물
- 여권 정보: 영문 이름, 여권번호
- 항공권 정보: 출국일, 항공사, 예약번호 등
- 환급 계좌: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
- 어린이 환급 시: 가족관계증명서, 법정 대리인 정보
온라인 신청 방법
- 공식 홈페이지 접속
- 본인 인증: 휴대폰, 카카오, 네이버 등 간편 인증 가능
- 정보 입력: 여권번호, 출국일, 항공사, 예약번호, 계좌번호
- 제출 후 접수 완료 문자 수신
- 1~3일 이내 환급금 입금 완료
⭐ 신청 시간 약 3분 소요
⭐ 환급 수수료 없음
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요
방문 신청
- 장소: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/ 김포국제공항 환급 데스크
- 지참 서류: 여권, 항공권, 탑승권, 신분증, 계좌정보 등
우편 신청
- 주소: 인천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, 한국공항공사 환급 담당자 앞 (우: 22382)
- 필요 서류: 신청서, 여권 사본, 항공권 사본, 계좌정보
유의사항
- 정보 오입력 시 환급 지연 또는 불가
- 출국 건별로 각각 신청
-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 사용
-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
- 환급 수수료 없음 (전액 지급)
출국납부금 환급은 몰라서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.
해외여행은 물론, 제주도 항공편까지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, 간단한 조회 한 번으로 나도 모르게 낸 돈을 돌려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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